주세법 처리, 내년 국회로..법사위, 재무위장과 협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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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 소주업체의 시장점유율이 3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주세법개정안에 대해 심의, 문제되는 조항에 대해 법사위원장이 재무위원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회의는 이날 법안심사소위가 "개정안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많으므로 법사위원장이 재무위원장과 합헌수정을 어떻게 해야할지를 협의하도록 하자"는 보고를 받아들였다. 회의는 박희태위원장이 재무위원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의 형식과 절차는 위원장에게 일임했다. 이에따라 주세법개정안은 법사위원장과 재무위원장간의 협의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23일로 회기가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되지 못하고내년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심정구 재무위원장은 법사위가 구체적으로 어느부분이 위헌소지가 있는지를 통보해 오는대로 세법심사소위(위원장 정필근)를 열어 문제조항의 삭제 수정 또는 보완등의 대책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다. 현재 재무위는 시장규제자체는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관계조항의 삭제보다는 수정을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고제한등의 권고를 할 수있도록 하거나 시장점유율 제한 규정을 그대로 두되 적절한 보상규정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무위는 또 재심의 과정에서 "위헌소지"와 관련, 법조계의 의견도 구한다는 입장이다. 일부의원들은 이와함께 이해당사자들이 참가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사자들간의 갈등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성사여부는 미지수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