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부단체장, 내년 7월부터 직급 조정..내무부

민선단체장이 출범하는 95년7월1일을 기해 서울을 제외한 14개 시.도의 부지사.부시장의 직급이 1~2급에서 1급으로,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인구규모에 따라 지방직 3~4급에서 국가직 2~4급으로 바뀐다. 내무부는 22일 지방자치 선거와 관련,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직급조정 계획을 이같이 확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반영해 시행키로 했다. 부단체장 직급 조정은 지난 3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부단체장의 신분을 95년7월1일부터 3년에 한해 국가공무원으로 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정무직인 서울을 제외한 14개 시.도 부지사.부시장은 1급이 되며인구가 50만이 넘는 서울 성북구, 수원 포항 울산 등 15곳은 2급 인구가 15만~50만미만인 서울 종로구 등 82곳은 3급 인구 15만미만인 부산 중구등 1백39곳은 4급부단체장을 두게 됐다. 현행 부단체장 직급은 서울은 정무직,기타 시.도는 국가직 1~2급이며 나머지 기초자치단체장은 지방직으로 인구 15만이상의 시 및 서울.부산의 부 구청장은 3급(61곳), 기타 시.군.구는 4급(1백99곳)으로 돼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