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종합상사, 내년부터 해외금융망 허용..할부.리스 등

내년1월부터 제조업체와 종합무역상사도 해외에서 할부회사나 리스 등의 금융업을 할 수 있게 된다. 22일 재무부는 국내기업들이 해외에서 생산과 금융을 연계해 활동함으로써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의 영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금융업무를 오는 95년 1월 1일부터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해외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는 국내기업은 과거1년간 외화 획득 실적이 1백만달러이상이고 자기자본금이 2백억원(납입자본금 1백억원 포함)이상이며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누적기준)을 기록한 제조업체와 종합무역상사이다. 제조업체의 업종제한은 없으나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30%이내이다. 이들 기업들이 해외에서 설립하거나 지분참여를 할수 있는 금융업은 자사제품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할부판매하는 할부금융회사 해외투자때 국산설비 수출과 현지법인의 생산설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리스회사 해외지점의 현지금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금융회사,환율.금리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파생금융상품전문회사,면세지역 (Tax Haven)을 활용한 명목회사(Paper Company)같은 금융자회사 등이다. 이종구 재무부국제금융과장은 "내년부터는 1단계로 진출분야를 할부금융회사 등으로 제한한뒤 외환. 자본자유화의 진전상황에 맞춰 허용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