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순 전중앙대이사장 출판물 명예훼손 무혐의처리

서울지검 형사1부(이경재부장검사)는 23일 지난5월 한 일간지에 보도된 중앙대 인수설 기사와 관련, 중앙대 김희수재단이사장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임철순 전이사장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임 전이사장이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돼 무혐의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임 전이사장이 기사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만큼 김이사장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이사장은 지난 5월초 "김이사장이 일본 세무당국의 자금회수 종용및 재단소유 부동산 처분과 관련해 학생들과의 마찰로 임 전이사장에게 재단을 재인도하는 문제에 구체적으로 합의를 보았다"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되자 이같은 내용을 기자에게 알려준 임전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