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감정평가사의 검증 의무화

건설교통부 입법예고 앞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의무화된다. 또 지가감정평가와 관련한 위법사실이 적발될 경우 평가사의 경우 자격취소나 2년이하의 자격정지, 법인의 경우 1년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건설교통부는 개별공시지가의 조사방법, 결정, 공시및 불복절차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감정평가업무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 23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임시국회의의결을 거쳐 하반기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개정안에서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수를 현행 1천30만필지에서 45만필지로 늘이고 해당 시군구별 전필지를 감정평가사가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확인하는 검증제도를 도입하는 것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감정평가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인및 소속 감정평가사 모두를 처벌할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두었으며 평가업무와 관련, 수뢰한 경우 형법상의 처벌규정을 적용토록 했다. 이와함께 개별지가 결정시 건설부장관의 확인을 받도록 돼있는 현행규정을개정해 시도지사의 확인만으로 결정토록 했으며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을 외국인에게도 개방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외에도 개별지가 산정방식이 현재 97개 시군구별 수작업으로 이루어 지고 있어 담당공무원의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컴퓨터 20를 통한 지가자동 산정방식을 연차적으로 확대실시키로 하고 96년부터 전국 2백7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