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투락, 법정관리 결정...대구민사지법

대구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동건부장판사)는 27일 경북 문경군 마성면 외어리 도투락(대표 이승무.민자의원)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내리고법정관리토록 했다. 도투락은 지난 3월 석탄산업의 사양화와 과잉설비투자및 관광개발사업의 부진으로 1천9백98억원의 부채로 인해 매년 3백억원의 이자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지난해 10월20일 부도를 내 더 이상 부채를 부담할 경우 회사가 도산위기에 놓여있다는이유로 법정관리를 신청했었다. 도투락은 신청서에서 "주력회사인 봉명산업 문경탄광이 지난 91년 폐광되면서 5년간의 인건비 지급으로 부채가 많아진데다 경주보문관광단지의 도투락월드등 관광사업도 지난 91년 온천지구로 고시된후 도시계획상 용도지역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아개발이 부진하고 부동산도 처분되지않아 도산 위기를 맞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도투락은 "보문관광단지에 있는 2천5백억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매각은행부채를 갚아 금융부담을 줄이고 월 1천7백억원의 매출 실적을 올리는자회사인금속공업도 날로 신장되고 있어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제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 도투락월드의 법정관리를 주거래은행인 한국상업은행이 동의하고 대구은행이 조건부 동의함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판단돼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