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사례] 일산 점포겸용 단독주택..월수익률 1%

셀러리맨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상가를 가지고 싶어할 것이다. 봉급외 들어오는 별도의 수입으로 생활을 여유있게 할수있을 뿐 아니라 퇴직후도 대비할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고양 일산신도시에서 점포겸용 단독주택을 지은 회사원 김모씨는 그런 의미에서 주의동료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다. 그는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일산의 단독택지를 구입해 지하1층 지상 3층의 점포겸용주택을 건립, 자신은 3층에 살고 나머지층은 세놓아 매월 2백만원의세를 받고 있다. 점포주택을 짓는데 들어간 비용은 2억1천만원으로 수익율이 월1%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적정투자수익율이라고 알려진 0.7%를 0.3%나 웃돌고있는 셈이다. 신도시에서 점포주택을 지어 성공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다. 신도시에 상업용지가 많이 조성된데다 단독주택용지 구입자들이 너도나도 1층에 점포를 넣어 점포과잉현상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김씨가 점포주택을 지어 성공한 것은 다른사람들보다 앞서서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주택을 지었기 때문으로 주택회사 관계자는 분석하고있다. "주택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단계에서 건축주의 생각을 충분히 반영하고 자재의 규격과 품명 명칭을 시방서에 구체적으로 적는 일입니다.그런 다음 시공단가를 적정한 수준에서 정하는 일이라고 할수 있지요" 김씨의 주택을 시공한 연세주택은 김씨의 경우 비교적 충실한 설계에 1백86가지 항목을 열거할 정도로 시방서를 상세하게 작성했다고 밝힌다. 김씨는 원래 일산에서 살았다. 그러던중 일산에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집과 토지가 수용돼 토개공으로부터단독택지를 특별공급받은게 점포주택을 건립하게된 계기이다. 토개공으로부터 받은 토지는 일산신도시의 순환도로변에 위치한 70평의 필지로 점포주택을 짓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토지는 일산신도시의 계획에 따라 3가구이하 3층이하로 지어야 했다. 연세주택은 1,2 3층을 각 34평, 지하층을 40평으로 설계했다. 1층에는 3개의 점포를, 2층에는 17평형의 주택 2가구를, 그리고 3층은주인이 거주하는 34평의 주택으로 했다. 점포주택인점을 감안 수익율을 높이기 위해 공사비는 설계비를 포함해 2억6천만원(평당 1백80만원)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결정했다. 공사비는 착공때 건축주가 5천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입주때 임대보증금에서 받는 조건이었다. 공사는 지난해 12월 착공됐다. 11,12월은 2월과 함게 공사를 착공하는데 가장 좋은 시기. 기초공사후 동절기동안 쉬면서 기초골조를 다질수 있는 잇점이 있기때문이다. 2월은 공사완료후 장마비를 맞아 점검할수 있는 잇점이 있다. 공사는 비료적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마감자재를 변경해야할 일이 생겼다. 당초 한양화학의 크리스탈제로 정했던 바닥을 대나무로 변경하고 샹제리아도 고급으로 교체하고 싶다는게 건축주의 의견이었다. 이 문제는 시방서를 상세하게 적어놓아 교체되는 부분의 비용을 간단하게 정산할수 있어 쉽게 해결됐다. 5월에 완공된후 1층은 1억원의 보증금에 월 1백20만원을, 2층은 3천5백만원의 보증금에 월 3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임대됐다. 그리고 지하층은 이발소를 유치해 7백만원의 보증금에 매월 60만원씩을 받고 있다. 자신이 사용하는 3층을 보증금 5천만원으로 계산하면 1억9천만원의 보증금에 매월 2백10만원을 받는 셈이다. 이에비해 김씨가 점포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투입한 자금은 건축비 2억6천만원과 토지의 기회비용 1억4천만원(실제구입비는 3천5백만원)등 모두 4억원이다. 결국 2억1천만원을 투입해 매월 2백10만원씩을 받고 있는 셈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