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항공/호텔등 예약 어길땐 30% 위약금..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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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선진국수준의 예약문화정착을 유도하기위해 항공기 호텔등 교통 숙박시설을 예약한뒤 일정기간전에 사전통보없이 예약을 어긴 경우 이용금액의 30%를 위약금으로 부담시킬수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무총리실은 28일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항공운임규정등 관련법령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키로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매년 명절때마다 항공기예약의 30%이상이 사전 통보없이 취소되고있어 실제 항공편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고있을뿐아니라 항공사 역시 막대한 손해를 입고있다"고 지적하고 "예약문화정착을 위해 위약금부담을 법제화하기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외국의 경우 위약금제도가 보편화돼있어 신용카드로 예약을 접수한뒤 일정기간전에 취소하지않을경우 전액을 카드결제방식으로 위약금처리하는 예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