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생보사 사업비 지도기준 마련..위반시 문책

생명보험사들이 모집인 수당 등 실제사업비를 예정사업비보다 15-20% 초과하여 집행할 경우 대표자 주의조치를 받으며 사업비가 30%를 초과하면 기관경고와 함께 대표자 문책도 받게 된다. 29일 보험감독원은 생명보험사들이 실제사업비를 절감하고 중장기 보험의 판매를 확대해 경영의 효율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생보사사업비 지도기준"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 이 지도기준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이 지출하는 임직원 급여와 모집인 수당 등 실제사업비가 예정사업비를 초과할 경우에는 점포설치한도 감축조치를 받게 되며 초과비율이 15-20%에 달하면 대표자가 주의조치도 받는다. 또 실제사업비가 예정사업비를 20-25%를 초과할 경우에는 점포 설치 한도 감축은 물론 기관주의를 받게 되며 25-30%를 넘으면 기관경고,30%를 넘으면 기관경고와함께 대표자 문책조치도 내려진다. 이와 함께 예정사업비는 거둬들인 보험료를 초과하여 설정할 수 없으며 특히 고액계약이나 지로,자동이체계약,선납계약 등에서 보험료를 할인하는 경우 예정사업비는 할인하기 전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상해야 한다. 보험감독원은 보험사들의 초과사업비 해소 연도 기준을 설정,기존 6대 생보사에 대해서는 오는 97사업연도까지 초과사업비를 없애도록 했으며 신설 생보사에 대해서는 설립 연도에 따라 앞으로 2-9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