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윤관 대법원장..."사법개혁 마무리 새출발"

올해는 광복 50주년이자 사법부로서는 근대사법제도 도입1백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추진해온 사법제도개혁작업을 성공적으로 완수,국민의 편에서는 사법부가 되도록 근대사법 2세기의 출발점에서 모두 노력해나가자. 국민들도 성실하고 정직한 생활태도로 분쟁의 발생을 미리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분쟁은 가능한한 재판에 이르기전에 이해와 관용으로 해결하는 성숙된 의식을 가져야할때다. 또 금년에 새로운 선거법에 의해 실시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선거를 통해 올바른 선거풍토가 완전히 정착되게하고 국민의 책임있는 투표권행사로 지방자치시대의 충실히 기반을 다져나가길 바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