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종합학교, 석좌교수제 올부터 도입

전문예술인이 대학강단에 서는 길이 마련된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국립대학으로는 처음 석좌교수제를 도입해 올해부터 시행키로했다. 예술석좌교수제는 예술적인 업적과 창작 또는 연주실력이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예술가를 임용,교수와 동등한 자격으로 강의토록 하는 제도이다. 급여는 국고 또는 기성회비등 학교자체의 재원이 아닌 학교발전기금 보조금출연금 기타지원금에서 지급된다. 예술종합학교가 이 제도를 마련한 것은 실기전문교수를 초빙하기 위한 것. 국립대학의 경우 교수를 임용하려면 자격기준, 임용절차, 복무조건등 여러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해 실기교육을 위주로 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로서는그간 우수한 실기전문교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교수임용자격요건에 미달되는 예술인들이 대학교육 특히 국립대학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초빙강사가 되거나 기껏해야시간강사가 되는 수밖에 없는 것이 그간의 실정이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석좌교수제 도입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 학생들에게는 우수한 전문교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예술인들에게는 대학강단에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예술종합학교는 석좌교수제외에 객원교수, 외국인교수, 초빙강사제 등을 원용할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교수 채용시와 비슷한 조건이나 한학기또는 한학기 미만동안 단기채용하며 보수 또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초빙강사제도를 대폭 활용할계획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이번 학칙개정과 이에따른 석좌교수제의 시행은 전임교수와 시간강사의 이원적 구조로 이뤄졌던 대학가의 신분체계를 다원화시켰다는 점에서 다른 국립대학은 물론 전체대학의 교원인사제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