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강제귀속 땅 95만평 마을 공동재산으로
입력
수정
30여년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서귀포시 공유재산으로 강제 귀속됐던 마을 공동재산 95만평이 전국 처음으로 해당 마을에 되돌려 진다. 서귀포시는 지난 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법이 시행되면서 이.동 소유마을 공동재산까지 시 소유로 일괄 귀속돼 재산 소유권을 둘러싼 집단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들 귀속재산을 환원시키기로 했다. 시가 조사한 귀속재산은 1백29필지 1백13만2천평으로 이 가운데 환원이 가능한 95만6천평(1백9필지)을 오는 3월말까지 시정조정위원회와 의회승인등의절차를 거쳐 16개 대상 마을에 되돌려 주기로 했다. 환원되는 귀속재산은 마을 공동목장이 12필지 75만7천평로 가장 많고 마을 토지 14필지 9만3천평 공동 조림지 17필지 5만6천평 등이다. 그러나 매각 등으로 환원이 불가능한 19필지 17만6천평에 대해서는 해당 마을에 매각금액에 상당하는 지역개발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기로했다. 시가 이번 마을에 환원하기로 결정한 토지 규모는 전체 공유재산 2백55만평의 37.4%에 해당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