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이용 건설업체 타격..부동산실명제/부동산시장 파장

명의신탁금지를 골자로한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될 경우 부동산시장은 실수요자위주의 거래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부동산거래때 명의신탁이 탈세나 투기등을 목적으로 한 가수요자들의 유입요인이 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때 명의신탁금지가 가수요자들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은 다시 당분간이나마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동산실명제 초기에는 급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반면 공급초과 상태에서 여유를 가질수 있는 수요자는 관망세를 지킬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부동산실명제가 올해부터 가동될 토지종합전산망제도와 상승효과를 가져오면서 토지시장에는 거래가 뚝 끊기는 한파가 닥쳐올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의 가수요자들이 필수조건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토지시장의 침체는 주택시장으로도 옮겨갈 것이라는게 부동산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하지만 부동산실명제가 금융실명제와 같이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아니어서 부동산실명제에 따른 부동산시장 한파는 그리 오래 지속될 것으로보이지는 않는다. 명의신탁은 중산층이상의 부유층이 주로 사용해온 재산숨기기 수법이었기 때문이다. 또 지난 9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 탈세나 시세차익을 노린 명의신탁은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이 여전히 부동산거래의 유용한 관행을 자리잡고 있는 것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결국 이 제도는 명의신탁자의 폭의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실수요자의 거래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명의신탁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우리사회의 관행상 사실상 불가능하며 다만 수탁자의 폭이 부모형제를 비롯한 가까운 친인척으로 좁혀진는 결과를가져올 것이다. 현재 추진중인 토지종합전산망 관인계약서 등기실질주의등 강화될 경우 명의신탁 금지에 따른 여파는 장기간 계속되지는 여려울 것이는 지적이다. 하지만 공무원재산공개때 명의신탁을 통해 상당량의 재산을 남겨둔 것으로알려지고 있는 일부 고위공무원과 임직원의 명의를 이용해 사업부지및 각종부동산을 확보하는 건설업체나 대기업, 외지인의 소유률이 엄청난 것으로 알려진 제주도나 강원도등에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큰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투기목적이 아닌 사업을 위해 명의신탁을 이용하던 건설업체나 기업체에게는 여파가 만만찮을 전망이다. 건설업체들이 사업부지를 물색할 경우 매입가격의 지난친 상승과 토지원소유자의 매도거부를 피하기 위해 기업명의가 아닌 임직원 명의로 하는 매입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면 처음부터 법인명의로 매입을 추진해야하기 때문에 사업에 적잖은 차질이 우려된다는게 업계의 반응이다. 도로등 공공발주공사를 할 경우에도 인근 편입부지 일부와 골재수급을 위한 인근의 석산등을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