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연수교육중 사망은 업무상 재해"...서울고법

신입사원 연수교육중에 뇌염에 걸려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김오섭부장판사)는 7일 (주)대교에 입사했다가 연수교육중 뇌염에 감염돼 사망한 이인순씨(당시 24.여.경기 포천군 가산면)의 유족이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산재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염은 의학적으로 과로,피로등이 겹쳤을때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숨진 이씨는 난방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서 육체적으로 힘든 정도의 연수교육을 받다 바이러스에 감염돼 뇌염에 걸린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