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자격없어 명의전환 불가능..부재지주 농지 처리문제

부동산실명제 실시방침이 발표되면서 부재지주 소유농지 처리문제가 "뜨거운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다른 토지와는 달리 농지는 현지거주자 만이 취득할수 있게 돼있어 부재지주에겐 실제 소유자라도 명의전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에선 "강제매각"주장이,또다른 쪽에선 "예외인정"요구가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현행 농지관련법에서는 농지는 통작거리 20 안에 거주하는 자경농민에 한해서만 매입을 허용하고 있다. 소유면적도 최고 3 까지로 제한돼있다. 이런 요건에 맞아야만 현지의 농지관리위원으로부터 농지매매증명을 받아 등기를 할수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그동안 현지농민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놨던 농토의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이 불가능하게 돼있다. 실제소유자가 부재지주여서 농지취득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오는 96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올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새농지법엔 비경작자의 농지(96년이후 취득분)는 1년의유예기간을 둔뒤 강제매각명령을 내리고, 이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엔 매년 공시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게 돼있기도 하다. 농지법의 취지에 맞추어 강제매각조치를 취할 경우 엄청난 파장이 불보듯하고,그렇다고 농지만 실명제의 "예외"로 하자니 부동산실명제의취지가 퇘색될수 밖에 없어 앞으로 처리방향이 주목거리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