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인삼액 농약잔류 허용기준 설정..초과시 전량폐기처분

오는 7월부터 인삼 및 인삼차의 원료가 되는 농축 인삼액에 대한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돼 허용치를 초과하면 전량 폐기처분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수입물량이 급증하는 인삼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삼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DDT 등 모두 19종의 농약에 대한 잔류기준치를 설정한 "인삼 및 인삼제품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안"을 입안예고했다. 잔류 허용기준을 보면 건조 인삼의 경우 DDT 0.1ppm BHC 0.2ppm 등 각 농약별로 0.01ppm에서 2ppm까지 설정했으며 수삼은 건조 인삼의 2배까지 허용기준을 완화했다. 또 인삼농축액 제품의 잔류허용기준은 건조 인삼에 설정된 기준치의 25%로 설정,인체 유해여부를 가리도록 했다. 이번에 허용기준이 설정되는 농약은 우리나라에서 지난 69년 이후 사용이 금지된 DDT,BHC,알드린,디엘드린,엔드린 등 5종 국산 제품이 원활하게 해외에 수출될 수 있도록 일본과 독일 등에서 규제하고 있는 캡타폴,캡탄,디아지논 등 6종 국내 수입량이 늘고 있는 중국산 제품에 오염될 우려가 높은 만코제브,메타락실 등 8종이다. 복지부는 이 기준안을 내달말까지 입안예고,소비자와 생산자 및 보건전문가 등 국내에서의 의견수렴과 함께 WTO(세계무역기구)에도 통보해 국외의 의견을 모은뒤 상반기중 최종 확정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건조인삼 기준 농약별 잔류허용치는 다음과 같다. (단위는 ppm) DDT 0.1BHC 0.2알드린,디엘드린,엔드린 각 0.01PCNB 0.3 엔도설판 및 엔도설판 설페이트의 합계 0.2 프로시미돈 5 에토프로포스 0.01 캡타폴 0.05 캡탄 0.05 다이아지논 0.01 싸이퍼메쓰린 2 델타메쓰린 0.5 메타락실 1 터브보스 0.01 파라치온 0.1 만코제브,카벤다짐 각 0.5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