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면톱] 공모가 결정, '상대가치방식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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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가격이 유사기업의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상대가치방식으로 전환돼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원장 박영철)은 9일 현재 공모주 가격이 현실보다 낮게 결정돼 초과수익을 노린 시중자금이 몰리면서 금리상승을 유발하는등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하고있다고 보고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현재 공모가 산정방법은 유사기업의 주가나 공모대상 기업의 예상주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기에 청약자들에게 위험부담이 없는 초과수익을 얻거나 제정거래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청약과열현상이 빚어지며 취득한 공모주를 바로 매각하기에 증권시장의 안정성을 해치게된다고 보고있다. 공모주청약과열은 부동자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자금이 발행시장으로 몰리면서 금융시장에 자금부족현상을 유발, 시중실세금리를 급속히 상승시키는 한편 통화관리 부담을 준다고 분석했다. 또 초과수익을 노리는 일반투자가들과 기업들이 공모주의 초과수익기회를 활용하기위해 보유자금을 단기적으로 운용, 금융기관의 자금관리에 어려움을 준다고 보고있다. 이에따라 이 연구원은 이같은 현상을 바로잡기위해 공모주가격이 유사기업의 상대가치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상대가치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증권관리위원회가 제정한 공모주 발행가액은 해당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본질가치와 유사기업에 대비하여 산정한 상대가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돼있다. 한편 금융연구원은 청약자가 가장 많은 은행 청약예금과 근로자증권저축에 공모주 배정비율이 낮기에 한국증권금융 청약예금에 치우쳐있는 공모주청약상품간의 배정비율이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