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상선, 중국에 현지법인 설립 .. 100% 단독 출자

조양상선은 중국내 영업을 위해 1백% 단독 출자한 현지법인 설립인가를 중국정부로부터 지난달 30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대만에 본사를 두고 이달말부터 영업을 시작할 중국 현지법인인 "조양상선유한공사"는 앞으로 중국내 자체화물 집화 선화증권(B/L)발급 운임징수 운송계약등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국내 해운업체가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외국기업으로는 4번째라고 조양상선은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