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전매금지기간중 미등기 입주민 선별 구제

부동산실명 후속조치 정부는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더라도 재개발 재건축 신도시 아파트나 주택을 전매금지기간안에 미등기 상태로 매입해 입주한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구제해줄 방침이다. 또 기존의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명전환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법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되더라도 부동산가액이 5천만원(공시지가기준)이하인 소액에 대해선 양도.증여세등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10일 재정경제원 고위당국자는 부동산실명제로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이같은 후속조치를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미등기주택 입주자에 대한 구제방안과 관련,이관계자는 "법규위반 정도에 따라 처리결과가 달라질것"이라며 "그러나 최초 당첨자명의로 돼있는 아파트를 전매금지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실명전환유예기간중(95년7월~96년6월)에 입주자명의로 등기할 경우 환수조치하지 않고 입주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공사중이어서 미등기상태인 재개발아파트등의 입주권(딱지)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본인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덧붙였다. 실명전환과정에서 탈세사실이 드러날 경우 추징대상과 관련,부동산 가액이 큰 경우에만 탈루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며 그 기준은 5천만원이 될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