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기간 1백60일로 단축...행정절차 간소화

앞으로 지방에 공단을 세우기위해 각종 행정절차를 밟는데 걸리는 기간이 지금의 평균 3백90일에서 평균 1백60일로 대폭 줄어들게된다. 기업들이 공장을 설립때 건축허가와 사용검사(준공검사)등 단 2가지 절차만거치게하고 공장등록절차까지 4단계를 없애는 파격적인 간소화방안도 검토되고있다. 또 공장을 세우는데 관계 관청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도 현재의 2백54종에서1백7종으로 대폭 줄어든다. 12일 정부는 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 통상산업부 환경부등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공단및 공장설립절차를 선진국수준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 관계법령이 개정되기전이라도 이달부터 관계부처별로 운영지침을 입안해 즉시시행키로했다. 이와함께 공단개발에 따른 농지와 산지 전용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공유수면 점용료도 물리지않기로하고 관계법령을 개정키로했다. 건설교통부의 승인없이 시.도지사가 지정승인할수있는 지방공단의 면적도 지금의 30만평방m에서 1백만평방m로 늘어나 지방에 공단이 쉽게 들어설수 있게됐다. 지방공단의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을 지금까진 도지사가 해왔으나 앞으론 시장.군수가 하게된다. 공장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행정절차를 민간주택건설수준으로 대폭 간소화,건축허가와 사용검사만 받도록하고 공장설립신고 착공신고 설립완공보고 공장등록절차까지 생략하는 방안에 제시됐으나 상반기시행을 목표로 재검토키로했다. 이 방안에 대해 환경부등에서 등록절차까지 없앨경우 공장이 아무데나 마구들어서 환경파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 폐지대상을 다시 연구키로했다. 또 지방에 공단에 세우는데 걸리는 기간을 지금의 절반이하인 6개월이하로단축키로했다. 현재 지방공단을 세울 경우 지정에서부터 실시계획승인 환경영향평가등을 거쳐 준공인가까지에 소요되는 행정처리기간이 평균 3백90일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