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보센터' 2월부터 운영...부동산투기 억제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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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명제 실시에 발맞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국토정보센터가오는 2월부터 운영된다. 또 지방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아온 대도시 의료법인 40여곳과 농.수.축협의 지방단위 조합,신용협동조합및 새마을 금고의 업무용 부동산 등에 대해 과세,1조7천억원에 달하는 비과세 감면대상이대폭 축소된다. 내무부가 13일 발표한 95년 주요 업무계획에 따르면 "국토정보센터"는 자체 보유중인 주민등록전산망,지적전산망을 건설교통부의 공시지가 전산망과 연결함으로써 개인은 물론 세대별.대기업별 부동산 소유및 거래 내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투기억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내무부는 지방자치시대 개막에 따른 지방재원 확보 방안으로 지방세 비과세및 감면대상 축소와 함께 지방자치 복권 발행을 적극 검토키로 하는 한편 지방세 비리방지를 위해 올 6월까지 부과및 징수업무를 완전 전산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무부는 또 오는 6월 4대 지방선거와 관련,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건전시민 단체의 감시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불법선거 방지를 위해 행정기관및 경찰서에 "사전선거운동신고센터"와 "선거전담반"을 운영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세계화의 일환으로 올해 지방 공무원 5천1백명에게 해외장.단기 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상습 수해요소인 2만5천개의 소하천 정비를 위해오는 2천16년까지 5조9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