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외연수 확대.우수공무원 특별상여지급..총무처보고
입력
수정
정부는 세계화추세에 맞춰 고등고시합격자와 하위직 공무원 1만명에 대해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4급이하 공무원중 근무성적우수자에 대해서는 기본급의 50~1백%까지의 특별상여금을 지급,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키로했다. 총무처는 13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장단기 해외훈련대상자수를 통상및과학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지난해7백명에서 1천명으로 늘리고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연간3백명을 수용하는 국제업무특별과정을 신설,공직자들의 세계화역량을 확충해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총무처는 또 국제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직위수당및 외국어수당을 지급하고 국내외에서 학위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민간인력들도 공직에 근무할수있도록 문호를 개방,계약제를 활용하거나 민간경력을 공직경력으로 인정해 외부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키로했다. 총무처는 이와함께 오는97년까지 공무원급여수준을 국영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장기근속자와 우수근무자에 대해서는 특별휴가제와 효친휴가제를 실시,복무여건을 개선해나가되 공직자 윤리확립차원에서 재산등록범위를 세무 경찰 감사직등 하위직으로 확대해 재산등록대상자수를 지난해 3만4천명에서 올해에는 8만명으로 늘리기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