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과로 인정돼도 자신소홀땐 업무상재해 해당안돼" 판결
입력
수정
잦은 철야근무를 하는 등 과도한 업무로 인해 과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지 않아 질병이 악화돼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건웅부장판사)는 15일 간경변이 악화돼 사망한 서울도봉경찰서 소속 김모경장(당시 41.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부인 양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결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같은 판결은 과도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됐을 경우 대부분 업무상재해를 인정해 주던 기존 판례와는 달리 피해자의 건강관리 책임을 물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지난 88올림픽과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경호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잦은 철야근무를 하는등 평소 격무로 인해 과로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김씨가 평소 자신의 건강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지병이 악화돼사망한 사실도 인정되는 만큼 단순히 과로만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없다"고밝혔다. 재판부는 또 "질병의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직무상의과로가 질병을 악화시켰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김씨의 사망원인인 "진전섬망"증세란 간경변등이 있는 사람이 영양부족,음주,과로등을 했을 때 나타나는 떨림,환상등 정신이상증세로 김씨의 경우는 과로보다는 음주로 인해 증세가 악화됐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지난 93년 2월 남편 김씨가 간경변등의 증세가 악화돼 사망하자 "이는경찰공무원인 남편이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