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토지면톱] 중개업소 수수료 횡포..주부클럽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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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들이 법정요율이상의 수수료를 소비자들에게 요구하는 사례가 잦아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가 작년4월-9월 서울과 수도권지역에서 부동산거래가 있었던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1백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바에 따르면매매 39건중 법정요율이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불한 것은 38건(97.4%)에 달했다. 법정요율이하로 지불한 것은 1건에 불과했다. 법정요율이상을 지불한 경우 법정수수료보다 40%-50%미만을 더 지불한것이 10건(25.6%)으로 가장 많았다. 50%-60%미만,20%-30%미만을 더 지불한 것이 각각 7건(17.9%)이었다. 법정수수료율보다 80%이상 지불한경우도 5.1%에 달했다. 중개업자로부터 법정수수료이상을 요구받은 38명중 50%-60%미만을 더요구받은 경우가 23.6%였고 70%이상 요구한 경우도 13.2%(5건)였다. 매매가 1억8천만원의 법정수수료는 50만원이나 부동산중개업소에서 3백만원의 수수료를 요구,이를 지불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거래의 경우 조사대상 95건중 법정수수료이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불한 것이 60건으로 63.2%에 달하고 35건인 36.8%만이 수수료요율대로 지불했거나(7건) 그 이하(12건)로 지불했다. 한편 소비자설문에서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불만중 가장 많은 것은 "수수료과다요구"로 응답자 1백21명중 65.3%(79명)였고 그 다음이 "중개수수료 요율표미게시"로 22.3%(27명)였다. 부동산중개업법이 지난93년12월27일 개정 공포되면서 중개수수료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각 시.도가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례로 결정하도록 규정됐다. 개정된 중개수수료는 94년4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고 건설부령으로 정한중개수수료의 한도범위는 현행요율의 상한범위와 같이 매매의 경우 0.9%-0.15%임대차의 경우는 0.8%-0.15%이내로 규정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거래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후속 중개수수료가 마련되지 않아 중개업자와 소비자간에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