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기본급 월330$로..부당노동행위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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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협중앙회는 네팔근로자의 명동성당 농성사건을 계기로 불거져 나온 외국인근로자문제의 해결을 위해 16일 외국인연수제도 종합개선책을 마련 발표했다. 박상규 기협회장은 이날 오전 기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을 기본급기준으로 현재의 2백~2백60달러에서 3백30달러수준으로 올리고 국별 임금차별철폐 상해보상보험범위확대 송출기관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수생의 선발과 심사활동을 강화하고 국내 연수업체가 연수생에 대해 부당행위시 연수업체지정을 취소하는등 국내업체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기협은 이같은 내용을 이미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노동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쳤으며 당장 시행가능한 것은 바로 실시하고 임금인상과 국별 임금차별철폐는 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협이 대책을 마련한 것은 비단 네팔 근로자 농성뿐 아니라 지난 1년동안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배정을 총괄하다보니 외국인의 직장무단이탈 일부업체의 체임 체벌 상해발생때의 보상미흡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 외국인근로자의 현황 > 외국인근로자의 문제점과 원인 종합대책의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