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료장비도 의료보험에 포함...복지부,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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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MRI(자기공명 전산화단층촬영장치)등고가장비를 하반기부터 의료보험적용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의 의료비부담을덜어주기로했다. 또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서비스경쟁을 촉진키위해 오는 9월부터 전국 37개 3차진료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평가제를 실시키로했다. 서상목복지부장관은 16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등을 담은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노인들에게 건강진단에서 부터 치료와 재활에 이르는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키위해 "노인건강관리법"을 연내 제정키로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식품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전담기구로 국립보건안전연구원과 국립보건원의 기능을 통폐합, 미국의 식품의약국(FDA) 같은 식품의약안전관리청(가칭)의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또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로 곤경에 빠진 농어민들의 노후소득을보장하기위해 오는 7월부터 농어민 연금제도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농특세 8백억원을 재원으로 농어촌 생활권역별로 지역중심병원을 집중 육성, 농어촌의료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밖에 담배인삼공사 기여금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설치, 금연및 식생활개선운동등 범국민적 건강증진 실천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보고했다. 서상목장관은 "지난해 마련한 의려보장개혁과 사회복지정책 발전방안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있도록 올해는 개혁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완벽한식품 의약품 관리체계를 구축키로했다"고 보고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