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 지자체 사전소홀로 피해발생시 복구비지원서 제외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조치 소홀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정부의 복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무부는 17일 시도방재담당국장회의를 개최,"앞으로 재해발생이 우려되거나 예측가능한 재해취약지역에서 사전조치 소홀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중앙의 복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무부는 또 재해 기간이 시작되는 5월말 이전까지 시.도지사및 시장 군수 구청장 책임아래 관내 모든 재해위험요소에대한 현장점검과 보수를 통한 보완조치를 마치라고 지시했다. 이와함께 우기전까지 시구및 읍면단위까지의 자동우량 관측시설 1천5백69개소와 주요 지방하천및 준용하천에대한 수위관측 자동화시설 1백11개소를 설치완료하라고 강조했다. 내무부는 올해 처음으로 6백89억원을 들여 소하천 3백49 를 정비하고재해취약지 28개지구에 2백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