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연금보험계약중 개인연금보험 전환 비율 평균 8%선

생보사의 기존 연금보험계약중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는 개인연금보험으로 전환한 비율이 평균 8%선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감독원은 17일 작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기존 연금보험의 개인연금 전환실적은 전체대상 2백25만5천4백20건(월보험료 1천6백5억2천9백만원)중 18만6천25건(월보험료 1백32억9천9백만원)으로 8.2 5%(8.28%)에 그쳤다. 삼성 교보 대한등 기존 6개사그룹은 총1백85만3천2백31건의 8.35%인 15만4천7백54건만이 개인연금으로 계약조건을 바꿨다. 신설사그룹은 40만2천1백89건중 3만1천2백71건이 세제적격 개인연금으로 전환, 7.78%의 비율을 보였다. 이처럼 기존 연금계약의 개인연금 전환이 부진한것은 기존 연금은 계약만기시 일시금으로 되돌려 받을수 있는 잇점이 있는 반면 개인연금의 보험금은 5년이상 나누어 받아야 하며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이자소득세가 내야 하는등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보험감독원은 또 은행 투신등에 연1백만원까지 내는 개인연금저축에 든 계약자나 별도 소득이 없는 주부등도 개인연금 전환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도 부진의 한 요인으로 분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