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종합유통단지건설관련 건축법등 관련법 개정 건의
입력
수정
[대구=신경원기자]대구시는 대구종합유통단지내에 숙박시설을 건설해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건축법과 유통단지개발촉진법등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18일 대구시는 종합유통단지에 무역센터와 종합전시장이 건설되는등 국제적인 기능을 갖춤에 따라 원스톱서비스체제구축을 위해 호텔과 스포츠 레저시설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현행법상 금지된 이들 시설의 유통단지내건축이 가능하도록 교통건설부,내무부등에 관련법개정을 요청했다. 시는 또 SOC사업인 유통단지 수용토지에 농지전용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농지전용부담금 면제를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유통단지 입주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종토세,등록세,재산세등 각종 지방세를 공단입주업체와 같이 감면해줄수 있도록 지방세법의 관련조항에 이를 삽입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