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전담 재판부 3월부터 운영..서울 민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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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원장정지형)은 18일 국내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이들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교통사건등을 전담 처리하는 "외국인근로자 전담재판부"를 설치,오는 3월부터 운영키로 했다. 법원은 이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퇴직금등 노동관련사건은 합의41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했으며 산재 교통사등 손해배상사건은 합의36부에 배당,심리키로 했다. 권광중 민사지법 수석부장은 "국내 산업체중 주로 3D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점차 증가하면서 관련 분쟁도 급증하는 추세"라며 "이들의 인권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국제분쟁사건에서 관련기록을 신속하게 송달하기 위해 외무부를 통한 국제조약과 협정등의 체결 및 국제협력의 강화를 추진,국제사법공조를 확대키로 했다. 법원은 또 지난해 설치된 2개의 국제상거래 전담재판부와 미.일등 선진국의 국제거래전담부및 국제사법재판소(IJC)에 법관을 파견,국제소송전문인력을 양성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