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행정기관 민원 늑장처리등 여전...감사원 지적

정부의 잇따른 민원업무처리절차 간소화에도 불구하고 일선 행정기관들이 여전히 업무처리기간을 필요이상으로 지나치게 길게 설정하고있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케해 불편을 초래하고있는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8일 발표한 대민불편사항 점검결과에 따르면 외국인토지취득허가는 20일,사회단체설립신고는 5일이면 처리가 가능한데도 처리기간이 각각 60일과 10일로 규정돼 업무처리가 실제보다 2~3배씩 늦게 처리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법령이 많은 인허가업무의 경우는 사업자등 민원인들이 승인을 받지못하는 때에도 설계도면등 구비서류를 신청때 일괄제출토록 하여 시간과 경비를 필요이상으로 부담케하고 있는것으로 밝혀져 국세청등 관련기관들이 감사원으로부터 사전심사제를 도입할것등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1가구 2차량 중과세제도 시행과정에서는 관련기관들이 내부서류를 통해 확인할수있는 데도 민원인들에게 발급해준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다시 제출토록 하여 지난해 상반기중에만 무려11만7천여건의 서류가 불필요하게 제출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토지초과이득세과세 제외신청때도 세무관서에서 토지대장등본과 토지등기부등본등을 중복 제출케하고있으며 자동차소유권 이전또는 변경때는 시.군.구에서 자동차세완납증명서대신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요구,지방세 납부가 늦어지면 자동차소유권을 이전할수없도록 하고있어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또 민원인에게 규정에 없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 경북과 충북도는 지난93년3월부터 94년9월사이 토지거래허가신청등 15종의 민원사항 1천7백98건을 처리하면서 주민등록등본등 5천7백92건의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