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부처 여비등 5개경상경비 자체전용 집행...재경원 지침

올부터 정부 각부처는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등 5개 경상경비를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전용해 집행할수 있게된다. 또 현재 근무시간후 4시간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3시간이상 근무자로 지급기준이 완화되고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사람도 시간외수당을 받게된다. 18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5년세출예산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시달했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예산집행에 대한 각부처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업무추진비등 5개경상경비(5조7천85억원,일반회계예산의 11.4%)를 각부처가 자체전용할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따라 자체전용 예산비목은 현행 21개에서 26개로 늘어나게 됐다. 또 재경원장관이 집행부처와 사전협의해 배정하는 수시배정대상사업을 대폭 축소,경지정리등 총액예산편성사업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신규사업 지하철건설등 민간이나 지자체의 재원분담이 전제된 사업 사업추진상 불가피한 경우만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수시배정대상사업은 올해 79건 4조4천9백33억원으로 작년(2백44건 10조6천2백4억원)보다 57.7% 줄어들게 됐다. 이와함께 일용잡급같은 예산집행단가를 시중노임과 연계해 현실화하고 하루 2천5백원-5천원으로 세분화된 특근매식비를 5천원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밖에 외교사절등 외빈초청등 특별한 경우엔 만찬경비등을 기준단가를 초과해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재경원장관과의 사전협의사항을 16개에서 10개로 축소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