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촉진에 관한 조례안"마련...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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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최수용기자] 광주시는 평동공단과 외국인기업전용공단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등 투자유치지역에 대한 국내외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유치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19일 입법예고했다. 시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따르면 투자유치지역에 투자한 기업들은 10억원한도내의 창업지원자금과 시설근대화및 자동화지원자금,3억원이내 경영안전운전자금을 융자받을수 있게 된다. 시는 또 별도의 지방세감면 조례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외국인 기업전용단지내의 투자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외국인투자지원기금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건축물의 용적률을 조정해 투자유치지역에 대한 공장건축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조례안은 또 평동공단개발사업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에서 지원가능하도록 하고 일정규모의 공장용지를 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공장용지 임대제를 도입하는등 투자유치지역에 대한 각종 사업지원책을 마련했다. 조례안은 이밖에 창업과 관련해 복합적인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일괄처리할수 있는 "창업민원원스톱처리위원회"와 투자유치에 관한 종합계획을 협의하고 투자유치단을 구성,운영할 "투자유치협의회"를 각각 설치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