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보험보유 국공채 창구판매 허용방침

정부는 은행은 오는5월부터,보험은 오는8월부터 각각 창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를 판매할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국채만기를 장기화하기 위해 7년짜리 국채를 오는7월과 10월중 3천억원씩 6천억원어치 발행할 방침이다. 19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국공채의 수요기반을 넓히고 국공채 인수기관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 은행과 보험에 대해 국공채창구판매를 이같이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창구판매대상 국공채의 범위와 판매시의 적용이율등에 대해 조만간 확정할 것"이라고 전제,국채인수단으로 참여해 새로 인수한 국공채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은행 보험 증권등 99개금융기관으로 구성된 국채인수단을 통해 발행되는 국채는 6조1천1백17억원으로 전체 국채발행액(8조6천6백37억원)의 70.5%에 달하고 있다. 국공채 창구판매업무는 정부가 국채등을 발행할때 은행이나 보험이 인수단에 참여해 인수한 국공채를 만기전에 일반인에게 되파는 것으로 은행등은 국공채인수자금을 만기전에 회수할 수 있고 개인은 이들 금융기관의 창구를 통해 손쉽게 국공채투자를 할수 있는 잇점이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