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정부공사 담합입찰 금지..조달청, 행정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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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집행될 정부시설공사는 입찰과정에서 응찰업체들이 사전담합을 했는지 여부가 가려지게 되며 저가하도급 발주도 금지된다. 또 관급공사용 주요건자재와 내.외자의 공급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임창열 조달청장은 20일 "조달행정의 기본방향을 세계화 추진의 기반을 다지는데 주력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달행정 개혁방안"을 마련,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이 마련한 개혁방안에 따르면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시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업체들이 담합을 했는 지 여부를 가릴 수 있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확인서가 거짓으로 드러나면 해당업체에 대해 담합 주도업체와 함께 입찰참가자격 박탈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1/4분기중에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담합행위를 근절해 주도록 계도하고 담합수단으로 악용되는 입찰서 대리작성,대리투함제등의 현행제도를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도급자가 공공공사를 덤핑낙찰받았다 하더라도 하도급은 공종별로당초 공사예정가의 75-85% 이상 가격에 발주되도록 해 부실공사의 주요인인 저가하도급 행위를 금지할 방침이다. 또 관급공사용 건설자재의 공급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해 납품계약을 제외한 납품요구 등은 수요기관이 계약업체에 직접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납기도 절반 가량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5만 달러 이하의 긴급수요 외자구매도 신용장을 개설해 직접구매하는 현행 방식 대신 지정대행업체가 외국현지에서 물품인수후 대금지급과 검정,운송, 통관 등을 일괄대행,수요기관에 인도하는 식의 "Door-To-Door"구매방식으로 변경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이밖에 현재 내자 2천만원 이상,외자 2만 달러 이상으로 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요청 금액한도를 내자 5천만원 이상,외자 5만 달러 이상으로 각각 높여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율구매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