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상반기중 모든 토지대한 재산권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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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계주기자) 대전 둔산택지개발지구의 사업준공이 최근에 확정됨에 따라 늦어도 올 상반기중에는 모든 토지에 대한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20일 토개공충남지사에 따르면 지난 85년부터 1,2지구로 나눠 개발이 시작된 둔산택지개발사업지구 가운데 마지막으로 착수된 둔산1지구 3단계사업지역과 2지구 2단계사업지역이 지난6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준공확정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청은 이지역을 대상으로 올 6월안에 지적공부작성및 등기소의 등기부정리절차를 마칠 계획이어서 토지소유자들은 토지의 전매행위및 금융기관 담보설정등 재산권행사가 가능하게된다.둔산 1지구 1단계지역 1백68만4천평방미터및 2단계지역 3백47만9천평방미터와2지구내 1단계지역 65만9천평방미터는 이미 준공을 끝내고 지적공부및 등기부정리 등을 마쳐 지정용도 사용시 전매및 담보설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1지구 3단계지역 2백26만평방미터와 2지구 2단계지역 59만3천평방미터가 올6월안에 지적정리및 등기부정리를 완료하면 둔산지구내 모든 토지는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진다. 토개공 관계자는 "둔산지구의 마지막 사업지구에 대한 지적공부정리등 행정절차를 다음달부터 본격화하면 3,4개월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늦어도 오는 6월안에는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