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주식시장] 국내자본시장 선진화 촉진..지수선물시장

*********************************************************************** 내년1월 우리나라에도 주가지수선물시장이 개설되고 오는 4월에는 이를위한 모의시장이 문을 연다. 또 주가지수선물에 이어 옵션거래나 금리.환율선물등 새로운 금융상품의 도입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파생상품의 도입은 투자자 입장에서 그만큼 다양한 투자대상 상품을갖게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본시장의 선진화, 국제화에도 큰 역할을 하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선 내년부터 시장개설이 이뤄지고 또 이에앞서 오는 4월부터 모의거래가가 시작될 주가지수선물시장의 매매방법과 증권시장에 미칠 영향,그리고 증권업계의 준비상황등을 점검해 본다. *********************************************************************** 주가지수선물거래는 현재 증권시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주식 실물매매와는 차이점이 많다. 우선 투자종목은 물론이고 매일 매매손익을 계산, 증거금을 보충토록 하는것이나 매매차익만을 정산하는 결제방법등이 현물거래와는 크게 다르다. 오는 4월개설될 주지수선물거래의 모의시장은 이처럼 기존의 현물시장과는차이가 있고 또 국내 투자자들에게 생소한 선물거래의 투자방법과 요령을 미리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가지수선물의 모의시장은 수도결제 즉 돈이 실제로 오가지 않는 것외에는 내년1월 정식개설될 주가지수선물시장과 꼭같은 방법으로 주문을 받고 또 매매체결을 시키게 된다. 주가지수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자로부터 매매주문을 받아 증권거래소에 전달하게될 중개회사에 계좌개설을 해야 한다. 중개회사는 증권사중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받아야 하는 사항인만큼 아직까지 어떤회사가 이 업무를 취급하게 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또 선물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주식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별도의 선물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모의시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주가지수선물거래 계좌를 개설하면 실제 투자에 나설 수 있는데 주가지수 선물거래의 상품으로는 3월에 결제를 하는 3월물과 6,9,12월물등 4종류가 있다. 또 거래시간은 전장은 현물시장과 동일하지만 후장및 토요일의 폐장시간은현물시장보다 15분 늦다. 다만 4월부터 시작될 모의시장에서는 1단계로 우선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9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주3회 시장문을 열고 7월부터는 토요일을 제외한 매일 모의시장을 개설하며 10월부터는 실제 선물거래시와 마찬가지로전후장 매매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선물거래에서는 최소한 3천만원이상의 증거금을 미리 예치해야지만 매매주문을 낼 수가 있다. 또 주문을 낼때는 선물거래대상 주가지수인 KOSPI-200에 50만원으로 정해진거래승수단위를 곱한 가격으로 주문을 내야 한다. 현재 KOSPI-200지수가 105정도에 달하는 만큼 최소한 5천만원이상규모의 매매주문을 내야 하는 셈이다. 이때 개시증거금이라고 얘기하는 15%의 위탁증거금이 필요하며 이중 10%는대용유가증권을 이용할 수가 있다. 이같은 증거금의 징수는 선물거래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소액투자자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모의시장에서는 실제 자금결제는 이뤄지지 않는만큼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주가지수선물역시 매매주문은 전화로도 낼수가 있다. 또 호가단위는 지수가 100포인트이상의 경우 0.1포인트, 100포인트 미만일때는 0.05포인트이며 가격제한폭은 4-10포인트로 잠정 결정됐으나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확대됨에 따라 증권거래소가 변경을 검토중이다. 일일정산제도도 선물거래와 현물시장의 큰 차이점중 하나이다. 투자자별로 매일매일 평가손익을 계산, 증거금을 차감해 증거금률이 일정수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증거금의 납입을 요구하고 추가증거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즉시 반대매매를통해 정리해 버린다. 이처럼 항상 남아 있어야 되는 증거금의 최소율을 유지증거금이라고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10%로 정했다. 주가지수선물거래는 실물이없는 상품인만큼 매입 또는 매도했던 선물상품을중도에 사고팔거나 만기가 됐을 경우에는 당초 약정했을 때의 지수와 매매 또는 결제일지수의 차이에 약정액을 곱한 금액을 주고받음으로서 거래가 끝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