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일반공모 검토...정부, 지분분산등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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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기업의 원활한 유상증자와 소유지분분산촉진을 위해 기존 주주가 실권을 내지 않더라도 일반공모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일반공모방식의 유상증자가 조기에 정착될수 있도록 현행 할인발행을 싯가발행으로 바꾸는 것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20일 재정경제원 고위당국자는 "대기업의 대주주들이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꺼려 차입에 의존하는 경영행태가 개선되지 않고있으며 이에따른 금융비용증가로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상증자제도를 이같이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현행 상법에서 유상증자는 기존주주에게 우선배정권을 주도록규정하고 있어 기존주주들이 실권을 내지않는한 일반공모를 할수 없게 돼있다"며 "이사회에서 의결하면 일반공모방식으로도 유상증자를 할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고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당국자는 일반공모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할 경우 기존주주의 주주권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강제화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개별기업이 선택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이를위해 법무부와 협의, 상법을 이같이 수정하거나 자본시장육성법에 관련규정을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