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부동산 취득' 완화..정부, 법인/취득세율 인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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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초 방침과는 달리 기업부동산에도 명의신탁을 불허키로 한데 따라 기업의 용지취득난이 심해지지 않도록 기업의 업무용에 한해선 농지와산림지취득제한을 완화하고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을 완화하고 1~10대 그룹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부동산취득 승인제를 조속히 폐지하며 공단내 미분양용지를 염가에공급하는 보완책도 추진키로 했다. 이석채 재정경제원차관은 21일 "법리상 형평성의 차원에서 기업의 업무용부동산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부동산실명제를 적용키로 했지만 이로인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기업이 용지를 쉽게 확보할수 있도록 산업용지공급 확대, 규제완화, 세부담 경감등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박운서 통상산업부차관은 산림지와 농업진흥지역 이외지역의 농지에 대해 법인의 취득제한과 공장용지 전용규제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이 취득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취득과정에서 업무용으로 쓸것인지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취득후 일정기간안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엔 해당토지를 환수하거나 강제매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기업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무는 법인세나 취득세등 부동산 관련세금의 부담도 경감되도록 세율이나 과세기준을 조정키로 했다. 이밖에 기준공장면적률등 기업의 업무용토지 사용을 제약하는 각종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부동산실명제 실시로 기존제도의 실익이 약해진 제도는과감하게 정비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