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대회 유치 등 부처자율에 맡기기로

정부는 세계화 실천방안의 하나로 중요 국제대회유치와 고위외국인사 초청을 각부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21일 국제대회의 유치.조정에 관한 규정과 대외관계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개정,국제대회를 유치하거나 외국인사를 초청할때 국무총리의 승인 또는 조정을 거치도록 했던 제도를 폐지했다. 이에따라 정부기관이나 산하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정부후원 또는 경비보조를 받아 국제대회를 주최하는 경우 주무부처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자체적으로 결정할수 있게 됐다. 또 외국의 차관급이상 고위인사을 초청할때도 총리실의 조정없이 초청부처가 외무부등과 협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