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시 3-4곳 경제특구 지정...국회, 관련법 입법 추진

국회 국제경쟁력강화특위(위원장 김한규)는 지방 주요 도시 3-4곳을 경제특구로 지정,국내.외 기업을 적극 유치토록하는 것을 골자로한 "지역경제특구법(안)"을 입법 추진키로했다. 이 법안은 경제특구에 진출하는 국내기업및 외국기업에게 세제.금융상의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특히 외국기업에게는 인.허가및 통관 업무,통신시설등의 일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한 특구내 기업간 정보교환을 용이케하기위해 특구안에 기업촌(Company Town)을 조성하는 한편 기업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복합 후생단지를 만들기로 했다. 특위의 한 관계자는 22일 이 법안의 입법취지를 "세계무역기구(WTO)시대를 맞아 유수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키 위한것"이라고 설명하고 "특구 대상 지역은 호남권의 목포,영남권의 울산,중부권의 인천등 해변과 인접한 3-4개 도시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공청회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빠르면 올상반기중 특위위원 전원의 발의로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