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 '경제정책'서 '개혁조치'로 선회..의미/배경

결국 부동산실명제는 ''경제정책''에서 ''개혁조치''로 방향이 틀어졌다. 관행을 바꾸기 위해 예외를 최대한 넓게 인정해 주면서 연착륙시키겠다던당초의 방안이 ''과거를 철저히 캐야 한다''는 국민정서론에 밀려 골격자체가뒤집혀 버린 셈이다. 정부가 설명하는 외형적인 이유는 ''법리상 형평성''이다. 과거에 같은 이유로 처벌받은 사람이 한 둘이 아닌데 들키지 않은 사람들은봐주겠다고 하는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전매금지기간에 아파트를 전매한 사람들이 그 사례다. 법을 어겨서 쌓은 부를 양성화 해주면서 투기를 뿌리뽑겠다는 정부의논리가 먹혀들겠느냐는 것이다. 또 기업의 업무용토지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실명제를 적용키로 한 것도같은 맥락이다. 개인은 처벌하고 기업은 예외로 할 경우 불공평하다는 주장에서다. 명의신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종중재산이나 부부간신탁, 양도담보 등에대해서 요건을 까다롭게 한것도 같은 배경이다. 나중에 시비가 붙을 경우 대응논리가 없다는게 법무부쪽의 주장이었고 그요구가 받아들여진 셈이다. 결국 누구든 ''법대로'' 과거의 죄값을 치러야 하고 미래도 예외없이 따라야하게 됐다. ''마이홈''을 장만하려고 우회적인 방법을 쓴 서민들이나 생산용지를 좀 싼값에 구하려던 기업도 모두 ''범죄자''가 됐다는 얘기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재계는 앞으로 기업의 업무용토지취득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보완대책으로 기업의 산업용지공급원활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나이는 제한적일수 밖에 없다. 기업들은 그동안 기업이 땅을 산다는 정보가 미리 새나감에 따라 터무니없이 높은 값을 치러야 하는데다 농지나 임야의 취득제한이 까다로워 명의신탁을 이용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정부가 마련할 산업용지공급원활화방안이 명의신탁과 버금가는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또 명의신탁을 이용해 1가구1주택을 위장해 양도세 종합토지세 증여세 등을 내지 않은 경우 1건에 한해 가액이 5천만원일때만 실명전환에 따른 세금추징을 하지 않기로 했으나 이는 또다른 불형평을 낳을 소지를 안고 있다. 재경원이 이번에 실명전환과정에서 과거의 다른 법률위반사실이 밝혀질경우 그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돼 상당수 사람들이 실명전환을 기피, 실명제가 실명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위탁자와 수탁자가 처벌이 두려워 끝까지 명의신탁을 유지할 가능성도배제할수 없다는 점에서다. 정부는 1년간의 유예기간이 지난후 명의신탁이 밝혀져 추징당할 과징금30%(부동산가액기준)가 두려워 대부분 실명전환하거나 매각할 것으로 보고있으나 실명기피우려는 여전히 남는다. 일단 골격이 확정돼 논란은 수그러들겠으나 정부는 2주일만에 ''공식발표''를 번복함으로써 공신력에 큰 흠집을 안게 됐다. 법적형평성을 도외시했던 당초의 ''졸속''이 이번엔 현실을 너무 도외시하는또다른 ''졸속''이 된건 아닌지 모르겠다. 기업들이 공장을 짓기위해 필요한 땅을확보하기위해서는 제한적인 명의신탁이 불가피하다는게 일반적인 시각이었다. 또1가구2주택이면서도 양도세등을 면제받기위해 1주택으로 위장한 것은 "악의"로 보지않고 아파트당첨권전매의 경우에도 이미 일어난 일인 만큼 처벌을 해주지않아야 된다는 시각이 많았었다. 재경원도 당초 이를 감안해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법무부에서 강력하게 제동을 걸면서 이같은 예외인정방침이 벽에 부닥쳤다. 법무부는 기업의 명의신탁을 허용할 경우 법률로 특례를 두어 일방당사자만을 우대하는 꼴이 돼 형평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재경원의 발목을 붙잡았다. 법무부의 이같은 주장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부처차관회의에서 받아들여져 예외및 특례의 엄격제한으로 귀결된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재계는 앞으로 기업의 업무용토지취득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보완대책으로 기업의 산업용지공급원활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나 이는 제한적일수 밖에 없다. 기업들은 그동안 기업이 땅을 산다는 정보가 미리 새나감에 따라 터무니 없이 높은 값을 치러야 하는데다 농지나 임야의 취득제한이 까다로워 명의신탁을 이용하지 않을수없었다. 그러나 정부가 마련할 산업용지공급원활화방안이 명의신탁과버금가는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또 명의신탁을 이용해 1가구1주택을 위장해 양도세 종합토지세 증여세등을내지않은 경우 1건에 한해 가액이 5천만원일때만 실명전환에 따른 세금추징을 하지 않기로 했으나 이는 또다른 불형평을 낳을 소지를 안고있다. 재경원이 이번에 실명전환과정에서 과거의 다른 법률위반사실이 밝혀질 경우그법률에 따라 처벌토록함에 따라 상당수 사람들이 실명전환을 기피,실명제가실명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있다. 위탁자와 수탁자가 처벌이 두려워 끝까지 명의신탁을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할수없다는 점에서다. 정부는 1년간의 유예기간이 지난후 명의신탁이 밝혀져 추징당할 과징금 30%(부동산가액기준)가 두려워 대부분 실명전환하거나 매각할 것으로 보고있으나 실명기피우려는여전히 남는다. 재경원은 이번주말께 부동산실명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가 열리는 대로 법안을 내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입법예고와 국회법안심의과정에서 좀더치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