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 과거 위법 어떤 처벌 받나

.청약저축가입자가 실명전환으로 유주택자가 된 경우=국민주택의 청약자격은 무주택세대주로 제한되므로 국민주택의 청약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그 주택을 매도한후 1년이상 경과후 무주택자의 자격으로 국민주택청약은 가능하다. .국민주택의 당첨자가 입주전에 실명전환으로 유주택자가 되는 경우=국민주택의 입주자경은 무주택세대주로 제한되므로 국민주택의 입주자격상실, 분약계약취소 .직장및 지역주택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후 입주전 실명전환으로 유주택자가 된 경우=직장및 지역주택조합원은 입주전까지 무주택세대주라야하므로 당해주택의 입주자격 상실, 입주계약 취소 .청야예금 가입자가 분양신청전 실명전환으로 대형주택소유자가 되거나 1가구2주택자가 된 경우=청약예금 예치후 24개월 경과되어도 1순위 자격 없음. 따라서 주택매도후1순위 자격의 유지, 청약예금 해지 또는 2순위로 분양신청가능. .재건축 대상주택의 소유자가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후 실명전환으로 인해 실소유자로 명의 변경되는 경우(재건축 재개발조합원이 실명전환으로 2주택 소유자가 되는 경우 문제없음)=재건축조합은 사업계획승인후 조합원 교체, 신규가입하게 할수없음. 따라서 조합원자격 상실. .전매제한기산내의 실명전환으로 전매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1)청약자격이 없는 자(을)가 청약자격이 있는 타인명의(갑)로 주택을 분양받게 하여 명의신탁후 전매제한기간안에 실명전환하게 되는 경우 1명의수탁자(갑)는 주촉법상 양도자가 되므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주택도 환수하게 돼 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및 명의신탁자가 함께 처벌된다. (2)청약자격이 있는 자(갑)가 분양받은 주택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을) 명의로 명의신탁한후 갑또는 을이 전세등으로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중에전매제한기간안에 실명전환하게 되는 경우 양도자(갑)는 2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명의신탁자(을)의 주택을 환수하게돼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