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기본시설, 민자유치 필요 .. 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

부족한 환경기본시설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및 하수.폐수처리시설 확충에도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발표한 "환경기본시설의 현황과 확충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매립부지의 지가가 높아지고 지역이기주의가 심화돼 매립지 확보가 어려워 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폐기물관리정책은 매립위주에서 소각처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97년이 되면 1일 하수발생량이 95년의 1천6백37만t에서 1천7백66만t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97년까지 설치가 완료되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처리용량과 현재 가동중인 처리시설용량을 합해도 97년의 하수발생량을 처리하지 못할 것으로내다봤다. 보고서는 신경제 5개년 계획기간중 폐기물매립시설 및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투자소요액을 약 1조7천억원으로 잡고 있으나 조달가능액은 약 1조3백억원에 불과해약 6천억-7천억원의 시설투자비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상의는 환경기본시설 확충에 민자를 유치하더라도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부지확보의 어려움, 시설의 공익성격에 따른 요율인상의 어려움, 거액의초기 시설투자자금 마련 문제, 투자비 회수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여타 민자유치사업에 비해 참여가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상의는 따라서 효율적인 환경기본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민자유치촉진법 적극시행을 통한 투자재원 확보 지역주민의 입지반대를 조정할 수 있는 정책개발 민.관합동에 의한 시설건설 및 운영방식 추진 기대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 도입 및 은행간의 신디케이트 론 형성 등 금융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