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체불임금 6백26억원 달해...노동부 집계

올 설 연휴를 닷새 앞둔 24일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체불임금이 모두 6백23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부가 이날 지방 노동관서를 통해 전국 체불임금을 집계한 결과,2백62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2만5천2백79명의 임금.퇴직금등 6백23억3천3백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동기에 비해 체불액과 사업체수는 각각 5.5%,6.9%가 늘어난 것이나 근로자수에 있어서는 12.1%가 감소한 것이다. 체불액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전체 체불액의 83.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건설이 6.0%,운수 4.5%,광업 1.6%등의 순이며,지역별로는 인천 31.8%,부산 24.4%,대전 16.1%,서울 14.9% 등이다. 체불액 중 대부분인 2백53개 업체의 체불액 5백88억2천1백만원은 부동산매각등을 통해 채권을 확보,청산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9개 업체의 35억1천2백만원은 청산이 불가능할 것으로 노동부는 파악했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이날부터 29일까지 일선 근로감독관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갖추고,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재산을 은닉한 채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등 사법조치하고 임금채권 확보에 주력키로 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와관련 자체조사 결과,지난 18일 현재 2백47개 업체 2만5천여명의 6백80억원이 임금이 체불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동기에 비해 20% 증가한것으로 파악됐다며,이에대한 조속한 대책을 마련토록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