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전용 수익증권 상반기중 1억-2억달러 발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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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상반기중 1억~2억달러정도의 외국인전용 채권형 수익증권을 발행,허용키로 했다. 또 오는2월중 할부금융회사 인가기준을 발표하고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조정에 대한 연도별추진계획을 상반기중 확정지을 방침이다.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4일 외신기자클럽에서 외신기자와 외국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주요경제정책에 대해 연설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부총리는 "외국인이 국내채권에 간접적으로 투자할수 있도록 채권편입비율이 50%인 채권형 수익증권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채권형펀드의 운용추이를 보아가며 외국인이 직접 국내채권에 투자할수 있는 채권투자전용 컨추리펀드의 설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부총리는 이어 "자동차등을 구입할때 목돈을 소비자에게 빌려준뒤 나중에돌려받는 할부금융회사의 설립기준을 늦어도 1.4분기중에 발표할 것"이라며 "이에따라 자동차판매를 위한 합작할부금융사의 설립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경원은 이와관련, 외국인전용 채권형 수익증권이 적정수익률을 유지할수있도록 발행가를 액면가보다 높게 하는 프레미엄발행제도를 적용하고 투자신탁회사의 관리.운용보수율을 높게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