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소,토초세 심판업무 재개

국세심판소는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심판을 중단했던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심판업무를 재개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엄낙용 국세심판소장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토초세법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중단됐던 토초세 심판업무를 재개했다"며 "심판시 적용법률은 과거법에 의한다"고 밝혔다. 엄소장은 "지난93년 대법원에서 법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이 났더라도 국세부과에 대한 재판은 부과시법률에 의한다고 판결한 판례가 있었다"며 "과거법에 의해 심판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들의 권리의식 증대등으로 세무서의 세금부과에 대해 불복,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해 지난해 국세심판소가 제출된 심판청구 건수는 6천2백4건으로 전년보다 89%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지난해 헌법불합치결정등으로 심판청구가 12배나 늘어난 토초세(1천8백73건)를 제외하더라도 일반세목도 38% 늘어난 4천2백11건에 달했다. 이에따라 심판소는 4천1백43건만 처리하고 2천7백65건은 올해로 이월했다. 심판소는 처리된 것중 1천1백36건(27%)에 대해 세무서의 국세부과가 잘못됐다고 결정했다. 세목별로는 양도세가 2백93건(인용률25%)로 가장 많았으며 인용률에선 법인세가 44%로 제일 높았다. 상속.증여세의 인용률도 30%나 됐으나 토초세의 인용률은 24%에 그쳤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