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 명예퇴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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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철은 인력구조의 합리화를 위해 퇴직금외에 일정비율의 위로금이 추가지급되는 명예퇴직제를 도입,오는 2월 한달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키로했다고 25일 발표했다. 포철은 그동안도 만55세이상(정년56세)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제를 시행해왔으나 대상이 좁은데다 조기퇴직에 따르는 혜택이 거의 없어 유명무실했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명예퇴직은 만45세이상 55세미만 직원을 대상으로하되 구조조정이 필요한 특정부서 직원들은 연령에 제한이 없다. 그러나 기술연구소직원 촉탁사원등과 기성 기성보로 선발된 우수기능인은 45세가 넘어도 대상에서 제외키로했다. 명예퇴직자에게는 기본 퇴직금외에 개인별 통상임금에 지금월수를 곱해 산정하는 명예퇴직금이 지급된다. 명예퇴직금 지급월수는 50세이상은 55세까지의 잔여기간전부(50세의 경우 60개월) 45세에서 49세까지는 50세이상분 60개월에 50세미만 잔여개월의 절반을 월수(45세의 경우 90개월)45세미만은 일율적으로 90개월이다. 따라서 현재 만50세인 교대근무자가 명예퇴직할 경우 기본퇴직금외에 8천만원수준의 명예퇴직금이 지급받게된다고 포철은 설명했다. 포철은 명예퇴직자에게 명예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대신 퇴직후 2년간은 주요계열사에 재취업하는 것을 막기로했다. 포철은 2월1일부터 명예퇴직대상자들의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