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실시 서울 민영주택 2차동시분양부터 20-50배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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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초에 실시되는 95년 서울지역 민영주택 2차 동시분양때부터 전체 공급물량에 따라 20~50배수제가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이에따라 청약예금 가입자들의 청약기회가 주택공급 물량에 따라서는 최고 3년 정도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5일 지난해 11월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이 법제처 심의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 됨에 따라 현행 20배수제를 전체 공급물량에 따라 20,30,40,50배수제로 탄력적으로 적용토록하는 시행지침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50배수제를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일대에서 미분양주택이 계속해서 늘고 있어 전체 공급물량에 따라 20~50배수까지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시는 동시분양에 나오는 전체 공급물량과 사업위치,공급업체등을 기준으로 "주택공급가격 심의위원회"에서 적용할 배수를 결정짓기로 했다. 시는 또 매 동시분양때마다 최소한 만 6년이 된 청약예금 가입자에게는 청약기회가 돌아가도록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