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항로안정협정 금지 추진 .. 국내해운사 타격 예상
입력
수정
유럽연합(EU)이 유럽에 취항중인 해운업체들의 항로안정화협정을 금지하는규칙을 올상반기중에 제정할 것으로 보여 국내 해운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미국 일본 한국등 외국해운업체들의 반발에도 불구, 지난해 발의한 "컨소시엄 규제규칙"안을 올상반기중 원안대로 통과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규제조치는 유럽에 취항중인 해운업체들의 항로협정(Agreement)을 담합행위로 간주, 해운업체들의 공동운항 허용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비동맹선사들간의 컨소시엄에 대한 시장점유율을 35%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유럽연합은 이같은 규칙을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발효시킬 것으로 보여 현재유럽에 진출해 있는 한진해운 현대상선 조양상선등 국내해운업체들에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아시아지역으로 들어오는 유럽화물은 지난93년의 경우 2백30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이 가운데 "유럽-아시아안정화협정"(EATA)에 가입해 있는 덴마크의 머스크사 한국 일본 중국등 18개 해운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이 83%에 달하고 있다. 한진해운 현대상선 조양상선등 국내해운업체들의 점유율은 약 15%이다. 유럽연합의 조치가 발효되면 기존의 컨소시엄들이 사실상 해체되고 해운업체들간의 운임덤핑등 경쟁이 심화돼 국내해운업체들의 수지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6일자).